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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경기도, '수도권 골프장 세금 감면 배제는 역차별'

'지방골프장 세부담완화 법안 통과'관련 입장표명

경기도는 지난 19일,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 정책과 관련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배제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도권에 대한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이어 “수도권지역에 대한 세금감면의 배제는 결국 비수도권 지역의 골프장에 보다 연간 4,117억원의 세부담을 안는 결과”라며 “이는 골프장 한 곳당 연간 38~49억원, 골퍼 1인당 그린피 5만원을 더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안성, 여주, 가평의 골프장은 경쟁력 상실로 부도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부담을 완화하되, 이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 감소분은 비수도권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보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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