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부과된 서울시의 재산세는 토지분 1조 2,340억원과 주택분 6,817억원 등 총 1조 9,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가 1년간 과세할 재산세의 65% 규모이며 전년 동기대비 3,419억원(21.7%)이 증가한 액수다.
서울시가 밝힌 재산세 증가 원인은 2005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개편 당시 과세표준액을 공시가격(시가기준)으로 전환하면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가격의 50%로 하되, 과표적용비율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하는 ‘과세표준적용비율 제도’를 도입했고, 특히 올해 부과할 세액이 토지는 5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년도 납세액의 일정비율 (3억원 이하 5%,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50%)부과를 금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조정 부과함에 따라 이미 부담해야 할 세금이 금년도에 이연하여 부과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주택공시가격(4.9%)과 개별공시지가(12.3%)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재산세의 규모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275억원), 송파구(1,0383억)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장적은 구는 도봉구(137억원)이며, 다음은 강북구(140억원), 금천구(15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재산세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거둬들어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자치구간 실제 세입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의 재산세 규모는 도봉구에 17배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6배 수준으로 세입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의 증가율은 용산구가 190억원(33.5%)이 증가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강남구 28.1%, 송파구 2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의 경우 국제업무용지 및 뉴타운 건설사업 발표 등에 따른 부동산가격상승 요인이 개별공시지기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