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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경험적·이론적 논거와 도입방안 설계<15>

소매업 등 세원규모·보편성 지방이양조건 충족

나. 세수 이양규모의 충분성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의 3대 업종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차감납부할 세액(납부세액+가산세액+공제세액+차감환급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 2006년도 과세실적을 놓고 볼 때 소매업의 경우 2조7천774억원, 숙박업 2천381억원, 음식업 1조3천829억원 등 총 4조3천985억원 정도의 세수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숙박업 단일 업종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들 3대 업종의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세수입 규모는 그 동안 지방소비세 신설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부(10%)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액이양방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세원(세수) 분포의 보편성          

 

부가가치세 일부 세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세원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국내사업자 신고분 부가가치세 과세실적(차감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 시도별 세원 분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3개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세수입의 서울 집중도가 기존 지방세 수입에 비해 다소 높아지는데 반하여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 수입에 비해 이들 3개 세원의 세수입 집중도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3개 세원의 수도권 집중도는 기존 지방세 수입과 동일한 수준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대구, 광주, 강원, 제주 등의 경우에는 세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원분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3개 부가가치세 대상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생산지원칙에 의해 과세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가치세 부과방식에 의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차감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세수를 배분하더라도 세원분포의 보편성 측면에서 기존 지방세에 비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의 세수 집중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과세장소·유흥장소의 세수입 분포와 지방세 전체 세수입 분포 비교 (단위 : 백만원, %)

 

지역별

 

부가가치세 이양대상 세원의 세수규모

 

지방세목
전체수입(B)

 

차 이
(A-B)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합계(A)

 

서울

 

984,853

 

512,346

 

112,522

 

1,609,721 (36.6)

 

27.4 

 

+ 9.2

 

부산

 

154,980

 

 87,371

 

 16,912

 

 259,263 ( 5.9)

 

 6.2 

 

- 0.3

 

대구

 

143,939

 

 44,979

 

 7,402

 

 196,320 ( 4.5)

 

 4.0 

 

+ 0.5

 

인천

 

123,175

 

 59,033

 

 8,174

 

 190,382 ( 4.3)

 

 4.7 

 

- 0.4

 

광주

 

137,513

 

 26,611

 

 2,787

 

 166,911 ( 3.8)

 

 2.2 

 

+ 1.6

 

대전

 

 99,807

 

 33,472

 

 3,104

 

 136,383 ( 3.1)

 

 2.6 

 

+ 0.5

 

울산

 

 54,379

 

 32,920

 

 2,666

 

  89,965 ( 2.0)

 

 2.3 

 

- 0.3 

 

경기

 

476,111

 

281,055

 

21,528

 

 778,694 (17.7)

 

25.9 

 

- 8.2 

 

강원

 

111,122

 

 36,911

 

10,283

 

 158,316 ( 3.6)

 

 2.6 

 

+ 1.0 

 

충북

 

 51,960

 

 30,457

 

 4,214

 

  86,631 ( 2.0)

 

 2.5 

 

- 0.5 

 

충남

 

 94,872

 

 45,651

 

 5,163

 

 145,686 ( 3.3)

 

 3.8 

 

- 0.5

 

전북

 

 54,623

 

 26,165

 

 7,274

 

  88,062 ( 2.0)

 

 2.2

 

- 0.2 

 

전남

 

 50,039

 

 26,478

 

 2,907

 

  79,424 ( 1.8)

 

 2.6 

 

- 0.8 

 

경북

 

 75,697

 

 48,812

 

10,876

 

 135,385 ( 3.1)

 

 4.4 

 

- 1.3 

 

경남

 

146,050

 

 72,490

 

 7,711

 

 226,251 ( 5.1)

 

 5.6 

 

- 0.5 

 

제주

 

 18,333

 

 18,226

 

14,602

 

  51,161 ( 1.2)

 

 1.0 

 

+ 0.2 

 

합계

 

2,777,453

 

1,382,977

 

238,125

 

4,398,555(100.0)

 

100.0 

 

 

 

주:1)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2006년도 국내사업자 신고분 실적 기준
     2) 지방세 전체 세수입의 분포는 2006년도 결산 기준
자료 : 국세청(2007)?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2007)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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