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수 이양규모의 충분성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의 3대 업종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차감납부할 세액(납부세액+가산세액+공제세액+차감환급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 2006년도 과세실적을 놓고 볼 때 소매업의 경우 2조7천774억원, 숙박업 2천381억원, 음식업 1조3천829억원 등 총 4조3천985억원 정도의 세수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숙박업 단일 업종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들 3대 업종의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세수입 규모는 그 동안 지방소비세 신설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부(10%)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액이양방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세원(세수) 분포의 보편성
부가가치세 일부 세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세원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국내사업자 신고분 부가가치세 과세실적(차감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 시도별 세원 분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3개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세수입의 서울 집중도가 기존 지방세 수입에 비해 다소 높아지는데 반하여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 수입에 비해 이들 3개 세원의 세수입 집중도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3개 세원의 수도권 집중도는 기존 지방세 수입과 동일한 수준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대구, 광주, 강원, 제주 등의 경우에는 세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원분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3개 부가가치세 대상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생산지원칙에 의해 과세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가치세 부과방식에 의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차감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세수를 배분하더라도 세원분포의 보편성 측면에서 기존 지방세에 비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의 세수 집중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과세장소·유흥장소의 세수입 분포와 지방세 전체 세수입 분포 비교 (단위 : 백만원, %)
지역별
|
부가가치세 이양대상 세원의 세수규모
|
지방세목
|
차 이
| |||
소매업
|
음식업
|
숙박업
|
합계(A)
| |||
서울
|
984,853
|
512,346
|
112,522
|
1,609,721 (36.6)
|
27.4
|
+ 9.2
|
부산
|
154,980
|
87,371
|
16,912
|
259,263 ( 5.9)
|
6.2
|
- 0.3
|
대구
|
143,939
|
44,979
|
7,402
|
196,320 ( 4.5)
|
4.0
|
+ 0.5
|
인천
|
123,175
|
59,033
|
8,174
|
190,382 ( 4.3)
|
4.7
|
- 0.4
|
광주
|
137,513
|
26,611
|
2,787
|
166,911 ( 3.8)
|
2.2
|
+ 1.6
|
대전
|
99,807
|
33,472
|
3,104
|
136,383 ( 3.1)
|
2.6
|
+ 0.5
|
울산
|
54,379
|
32,920
|
2,666
|
89,965 ( 2.0)
|
2.3
|
- 0.3
|
경기
|
476,111
|
281,055
|
21,528
|
778,694 (17.7)
|
25.9
|
- 8.2
|
강원
|
111,122
|
36,911
|
10,283
|
158,316 ( 3.6)
|
2.6
|
+ 1.0
|
충북
|
51,960
|
30,457
|
4,214
|
86,631 ( 2.0)
|
2.5
|
- 0.5
|
충남
|
94,872
|
45,651
|
5,163
|
145,686 ( 3.3)
|
3.8
|
- 0.5
|
전북
|
54,623
|
26,165
|
7,274
|
88,062 ( 2.0)
|
2.2
|
- 0.2
|
전남
|
50,039
|
26,478
|
2,907
|
79,424 ( 1.8)
|
2.6
|
- 0.8
|
경북
|
75,697
|
48,812
|
10,876
|
135,385 ( 3.1)
|
4.4
|
- 1.3
|
경남
|
146,050
|
72,490
|
7,711
|
226,251 ( 5.1)
|
5.6
|
- 0.5
|
제주
|
18,333
|
18,226
|
14,602
|
51,161 ( 1.2)
|
1.0
|
+ 0.2
|
합계
|
2,777,453
|
1,382,977
|
238,125
|
4,398,555(100.0)
|
100.0
|
|
2) 지방세 전체 세수입의 분포는 2006년도 결산 기준
자료 : 국세청(2007)?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2007)에 의거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