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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세정가현장

[통영세관] 한국활어수출입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통영세관(세관장·최규출)은 지난 3일 한국활어수출입협회와 청렴하고 투명한 수입활어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활어통관 질서를 확립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통영세관은 내달부터 중량이 자동 체크되는 무선전송시스템이 갖춰진 저울을 사용해 활어관리를 자동화하는 등 내달부터 활어통관 업무 지원에 나선다.

 

국내 횟감용 수입활어의 75% 가량은 통영세관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2008년 8월말 현재 1만3천t의 활어가 수입됐다.

 

어종별로는 도미(37%), 농어(35%), 홍민어(25%) 순이며 중국과 일본이 2대 수입국으로 한국활어수출입협회에 소속된 30여 곳의 업체를 통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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