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제개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자문기구 세제조사회의 최근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3년도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세제'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5가지 기본 관점을 제시
①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경제활동에 중립적인 세제를 기본
②경제사회의 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조세의 불공평성을 발생시키는 세제상 모든 조치를 적정화
③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간소한 세제
④안정적인 세입구조 구축에 이바지
⑤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세를 충실하게 확보
△이에 따라 2003년도 세제개편에 일본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IT투자 지원,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자산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통합방안과 세율 인하 포함.
-또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거래 및 주식에 대한 세부담 인하와 세제 단순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등록면허세(거래세) 경감도 포함.
□2005년도 세제조사회에서는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방안 검토
△소비세제 분야에서 소비세율 수준을 두자릿수(10∼15%)로 인상(현재 5%)하고 주류간 세부담 차이를 축소하고 환경세 도입을 검토
△소득·법인세제 분야에서는 소득세의 조세부담 수준의 인상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되, 법인세의 세율 인하에는 반대
△상속세제 분야에서는 상속세 과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생전 증여 촉진을 위한 상속세 정산제도의 활용을 확대
△그러나 이러한 세제조사회의 증세방안에 대해 야당은 정부 예산 삭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시만단체는 소비세 인상 등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방안을 비판
□2006년도 세출분야의 구조조정과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율 인상 수준을 추계해 제시한 재정제도 등 심의회(총리 자문기구)가 재무장관에세 제출한 '세입·세출 일체 개혁을 위한 건의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소요 충족에 필요한 소비세율 12.5∼15.5% 정도로 추계
△2006년 6월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세출 삭감을 선행한 후 필요시 소비세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사용할 것"임을 표명
□2007년 세제조사회의 권고는 법인세율의 경우 세율 안하보다 부분적 조세지원 강화, 개인 금융소득세에 있어 형평성 확보 등을 포함
△2003년 도입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이나 양도이익에 대한 경감세율(10%)제도는 기한 도래시 폐지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납세제 번호제도 도입
△소비세의 사회보장재원 역할 강화
라. 영국
□'79년 집권한 보수당인 대처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 등을 위해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제 전환을 추진
△소득세율의 인하 및 누진도 완화(25∼83%의 11단계 → 25∼60%의 7단계)를 추진
-소득세율은 계속 인하돼 '88년에는 25%·40%의 2단계로 단순화
-반면 부가가치세 세율은 인상(8%※15%)됨
△'84년에는 투자촉진 등을 위해 법인세율은 단계적 인하(52%→'86년 35%)하되 과세베이스는 확대
□90년대 초 집권한 메이저 보수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처 정부의 정책을 이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하 및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시행
△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35%→33%)했고 지방세인 인두세(Poll Tax)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러한 조세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 2.5%p 인상(15%→17.5%)
△'92년부터 소득세의 기본세율(25%)·할증세율(30%) 이외에 경감세율(20%)을 신설해 소득자의 부담을 경감
△'96년 및 '97년에는 소득세의 기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25%→23%)
△동시에 영국 정부는 세출삭감 노력과 병행해 '94년, '95년, '97년에 소득세의 과세베이스 재검토 및 탄화수소세 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을 추진
△그 결과 '93년 GDP 대비 7.9%에 달하던 재정적자가 '98년 흑자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