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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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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씨 "검찰이 7년형 받을 수 있다…자수 권유"

이병대 씨 통해 '입 막음시도', "면회는 가야 않겠나 했을 뿐"

전군표 전 국세청장(54)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5일 10시 부산고법(형사1부 우성만 부장판사)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19일 국세청에서 실시됐던 '현장검증'에 대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국세청 정문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실시됐던 국세청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 국세청 정문 CCTV '사각지대'와 관련, "CCTV 2대 모두에 찍히지 않는 사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정상곤, 이병대 씨 등의 진술과 증거,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전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유죄를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군표 피고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유일한 증거는 정상곤 씨의 진술밖에 없다"면서 "정 씨의 초기진술과 뒤에 이뤄진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곳이 많다"며 "무죄가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군표 피고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 참담한 심정에 정신착란 증세와 함께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다"면서 "정상곤 씨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닌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 씨는 특히 "지금까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으나 재판부를 믿고 마음을 다스려왔다"면서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전 씨는 또 "오죽했으면 한 때 부하였던 정상곤 씨를 두고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했겠느냐"면서 "세상에는 죄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이병대 전 부산청장을 통해 정상곤 씨의 입막음을 시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단지 부하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병대 부산청장에게 면회는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전 씨는 또 자신이 검찰에게 '자수경감을 타진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뢰금액이 많아 징역 7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자백을 할경우 잘 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검찰회유'를 주장했다. 

 

다음 결심공판은 6월 26일 9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속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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