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지방세

2008년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 위택스로 통한다

4월 30일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회가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주택) 약 404만호에 대해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회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에 보이는 '전국 개별주택가격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 소유개별주택의 지번을 입력, 2008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한 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제 국민들이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전국 어디서나 전국의 개별주택가격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