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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지방세상임심판관과 지방세세무사 필요한 것 아닌가?

◇…인수위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국세심판원과 합쳐져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통합된다는 방침이 나오자 지방세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이제 지방세상임심판관과 지방세세무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

 

지방세심판관의 경우 지방세중장기 발전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009년까지 법제화할 계획으로 돼 있던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세심판원 설치까지  검토된 사안. 이 계획이 추진된 이유는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지방세의 심사 청구 중 단순하면서도 소액이고 반복적인 사건에 대해 심판관의 단독 결정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

 

지방세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세 심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 중에서는 상임이 전혀 없는 상태인 반면 국세심판원에서는 5명의 상임 심판관이 있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세심판원으로 통합된다면 지방세에 관한 상임 심판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또 지방세의 경우 세무사들이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야이므로 지방세 전문 불복 청구나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세무사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

 

특히 조세심판원이라는 틀 속에 있다면 결국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야 심리에서 유리할 것이라면서 지방세세무사의 필요성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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