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전군표 씨에게 증인직접신문을 허락하자 전군표 씨는 "(재판부를 향해) 먼저 늦은 시간이지만 배려해줘 감사합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고 심경을 토로.
전 씨는 증인 직접 신문에서 “차장으로 있을 때는 서로가 위로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속 후 40여 일간 고민 끝에 상납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부산청장 취임 후 6개월 동안 7천만 원과 1만달러란 거액을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다그쳤다.
이에 정씨는 “(국세청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날 때 마다 돈을 주게 됐다”고 담담하게 대답.
전씨는 이어 “2006년 7월5일과 11월3일 외에 돈을 줬다고 한 날에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어이없는 진술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다시 높이자 정씨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 씨는 “나를 보고 국세청장이 되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말했다고 하더니, 감사관으로 있던 사람이 부산청장이 된 뒤 더 변한 것 같다”고 말하자, 정씨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수사보고서를 보니 정직하게 살아 왔다고 돼 있는데 김상진에게 받은 돈을 다 썻더군요. 김상진에게 인사청탁까지 한 사람이 상납진술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자신에 대한 상납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정씨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
전씨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집이 300m 정도인데 돈을 주려고 했다면 남의 시선을 피해서 얼마든지 집으로 올 수도 있지 않았는냐”는 말에, 정씨는 “서로가 바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위해 집에 찾아가는 것은 실례가 될 것 같아 업무시간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재판 끝머리에 재판부로 부터 발언권을 얻어 “고혈압으로 1~2시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측에 실언을 한 부분에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국세청장에 대한 진술은 사실대로 했지만 모시던 조직의 수장이어서 인간적으로 괴로웠다. 재판장님께 전군표 전 청장에 대해서 널리 선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