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 중부청 등 6개 지방청 가운데 실제 향피제가 적용되는 곳은 ‘대전, 광주, 대구, 부산청’ 등 4개 지역 지방청장이 해당될 것으로 안다”고 전제 “이 중 영남지역에 해당하는 부산, 대구청장 등이 향피제 적용이 돼야하고 대전, 광주청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고 전망.
이에 대한 근거로 “부산청은 현직 국세청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진원지이고, 대구청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경북 포항)의 ‘정치적 고향’인 점 등이 고려되지 않겠느냐"면서 “광주, 대전청장 등은 현행대로 또는 지역의 구분 없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향후 향피제 적용 대상을 ‘부산-대구청장’ 등 2개 지역 지방청장으로 압축전망.
다른 한 세정가 고위 인사도 “과거 부산청장(전남 출신인 이주석 전 서울청장)과 광주청장(경북 출신인 이재광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의 경우 딱 한 번 향피제를 적용했었다”면서 “유독 대구청장의 경우는 ‘대구-경북’ 출신이 지방청장을 지속(?)해 왔던 점은 국세청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해 대구청장이 향후 쇄신인사에서 향피제가 어떻게 적용될 지 적잖은 관심사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