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밝히면서 세무부조리 예방대책의 하나로 세무대리인 관련 대책을 내놓자 세무대리계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
세무대리인 관련 대책은 조사수임료의 수입·지출 구분기장, 명세서 제출 의무화 추진, 세무대리인의 방문장소 제한, 면담내용 기록관리 등이 주요 골자.
이런 대책들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은 “부조리 예방대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성격이 못되지만 부조리 발생의 중심에 세무대리인들이 있다는 식의 인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이의제기하는 상황.
서울에서 개업 10년차인 한 세무사는 “그럴 듯한 대책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납세자들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군소리 없이 받고 있다”며 불만스런 표정.
서울 다른 세무사는 “여태껏 수임업체에 ‘요즘에는 로비가 통하지 않는다. 그럴 궁리할 시간 있으면 법리논쟁에서 이길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다독이고 있는데, 국세청이 보기엔 세무사들이 금품수수 중개인 정도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힐난.
또다른 세무사는 최근 세무사계에서 세무서와 세무사의 관계를 빗댄 말을 소개하며 “‘봐주기 싫은 사람(세무사)은 3년차 미만 여직원에게 업무를 넘겨버린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다”며 “대책마련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세무대리인을 대우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