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이 확정됨에 따라 정권인수위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 인수위의 구성면면을 보면 새정부의 권력구도를 예단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국세청의 경우도 인수위에 누가 '차출'될지가 관심의 촛점이 될 것이 분명.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 그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각 정부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은 인수위법 9조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이나 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12조2항에 따라 관계부처가 관련자료와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대목.
세정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 부분은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새 정부 출범 후 '승진가도'를 달리는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일부 부처의 경우 벌써부터 물밑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
또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정부조직 정비작업이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각 부처간 '서바이벌 게임'도 본격화될 전망.
한 세정가인사는 "전군표 전 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정권인수위에 파견됐다가 청와대인맥을 만들고 그 후로 '승승장구'했다"면서 "이번에는 백퍼센트 정권교체가 된 상황이기때문에 인수위파견 인선에는 경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