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검찰기소내용을 전면 부인 했다.
30일 오전 11시부터 부산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공판(고종수 형사5부 부장판사)에서 전군표 전 청장은 검찰이 기소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의 인사청탁 뇌물수수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공소사실 인정여부신문 이후 심경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준비한 메모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국가기관의 장이 아니라 일개 개인이라도 이런 절차를 통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국세청장이 아무리 썩었더라도 6개월동안 인사청탁 대가로 8천만원이란 돈을 받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만일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사에서 한 번도 봐주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돈을 줬다는 날짜가 (정 전 청장이) 상경한 날짜로 모두 진술돼 있다"며 "이는 모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어 "집이나 사무실에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서류봉투와 프라스틱 파일철에 담아 비서 등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주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곤씨의 진술은)서울에 온 날짜 즉 취임일과 연찬회 등으로 짜맞췄다"며 "모든 것은 공판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정 씨는 고종수 판사가 뇌물을 준 경위와 목적 등을 하나하나 묻자 또박또박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부분적으로 돈을 전달한 시점의 정황까지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정 씨는 "전군표 씨와는 평소에 친목이 돈독했으나 어느때부터인가 어긋났다"면서 "인사를 부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말했다.
정 씨는 "작년 7월5일 전군표 청장 집에서 돈을 전달했다"면서 "당시 쇼핑빽에 2천만 원을 담고 가 전 씨 집 응접실 쇼파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쇼핑백을 가르키며 인사때 보태쓰라고 말한 뒤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정 전 부산청장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진술한 이유가 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뗀 뒤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의) 개인 감정을 떠나서 30년 가까이 지낸 수장에 대해 진술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그러나 면회자리에서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의 말을 듣고 고민끝에 진술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씨는 또 "작년 11월 대전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군표 청장이 지방청장 4명을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 영문도 모르고 으아한 심정으로 청장실에 갔었었다"면서 "당시 전 청장은 별 특별한 업무지시도 없이 겨우 5분 정도씩만 면담했다"고 말해 '별 중요한 일도 없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갑자기 올라오라고 한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려 했다.
그는 이어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동료, 선배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게 돼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떨궜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다음 재판은 각각 내달 14일과 21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