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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지방세무사회 인력부족 심각, ‘고양이 손'이라도 한숨

 

6개 세무사회 지방회 사무국의 인력보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부세무사회의 경우 전체 회원의 5천 30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는 반면, 사무국 인원은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세무사회 사무국직원 채용 내부규정은 회원 수에 따라 각 지방회 사무국의 인력을 책정해 놓은 상태로, 회원수가 3천명 이상 3천 800명 미만인 경우 8명, 1천명~2천명은 5명, 500~1천명, 4명, 500명 미만은 3명으로 규정.

 

하지만 지방회장의 권한은 직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임명권만 부여된 상태로, 인원확충이나 직원 승진 및 호봉조정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체계로, 서울회의 경우 3천5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무국 직원수는 8명에 불과해, 직원 1인단 437명의 회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부회 역시 1천 840여명의 회원에 사무국 직원수는 5명으로 1인당 369명의 회원을 챙겨야 하는 상황.

 

이외에 부산지방회는 회원수 1천여명에 사무국 직원은 5명으로 1인당 200여명의 회원을 담당하고 있어 그나마 여유가 있는 상태며, 대구지방회는 회원 566명에 사무국직원 4명(1인당 141명), 대전지방회, 회원 420명에 사무국 직원 3명(1인당 140명), 광주지방회, 회원수 410명에 사무국직원 3명(1인당 136명) 순.

 

지방회 사무국 A 某 관계자는 “본회의 예산문제로 인해 인력보강이 쉽지 않은것은 알고 있지만 회원의 편의제공을 위해 인력보강 논의가 필요하다” 며 “업무처리를 위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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