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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무사, 명의대여행위 청산해도 사무장이 문제(?)

회원 신상 파악하고 있는 일선 협의회장에 단속권 등 권한강화 방안 절실

 

◇ … 세무사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특별단속이 실시된 이후 경기지역의 일부 세무사가 명의대여 혐의로 적발되는 등 일부 극소수지만 세무사계 일각에서 여전히 명의대여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특히 세무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명의대여 행위가 급속도로 근절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무장으로 인해 선량한 세무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경기지역 한 중진 세무사협의회장에 따르면 “얼마전 검찰에서 관내 세무대리인의 명단을 들고와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세무사를 짚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올 12월까지 자체정화를 약속하고 검찰수사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언.

 

이후 “세무사명의 대여를 하고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 즉각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세무사도 동의를 했지만 얼마후 사무장이 또 다른 신규세무사와 동일한 사무소에서 재 계약을 했다”며 일부 사무장의 횡포를 비난.

 

따라서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 회원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 협의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장의 단속권 등 권한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게 세무사계의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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