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혐의 내용이 대부분 입증됐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5일 오후 5시 30분경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검찰은 5일 오전부터 전군표 청장의 영창청구를 놓고 대검과 부산지검이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 사세국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전군표 청장은 또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금품 수수사실을 진술할 것을 우려, 8월말과 9월 중순 2차례에 걸여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상납진술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의 진술거부 요구와 관련된 혐의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작년 12월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본청국장으로 이동하거나 부산지방국세청장 유임 등을 염두에 두고 전군표 청장에게 수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국세청장의 구속여부는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