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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창간42 특집]大選후보들의 조세정책공약 분석

경기 살리기엔 공감…해법은 '제각각'

'세율 인하' VS '서민중산층 稅지원' VS '일자리 창출 세제' VS '부자(富者) 증세'.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제공약 가운데 세금과 직접 관련된 '조세공약'은 국민들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각 당 대선후보간 '조세공약 전쟁'이 불붙고 있다.

 

각 당 대선후보들의 조세공약의 키워드는 4인4색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감세'가 조세공약의 키워드인데 반해,이 후보에 맞서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서민중산층 경제 지원'이 키워드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자 증세, 탈세 방지'를 조세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세율 인하

 

이명박 후보의 조세공약은 세목 통·폐합,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부동산 조세 합리적 조정 등이 조세공약의 핵심이다.

 

이 후보측은 조세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30개 세목을 14개로 축소·통폐합하겠다고 밝히고, 국세청장 임기제 등 중립적 조세행정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법인세율(최고세율 20%, 2억원이하 10%)을 인하하고 과세기반 확대 실적이 맞춰 소득세율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해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등 '파이 키우기'

 

□ 조세체계의 선진화 조세행정 개혁

 

조세체계 일대 정비, 세목 축소·통폐합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목적세를 정비하고, 동일세원 중복과세를 통폐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중립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조세체계를 정비, 현 세목 30개를 14개(국세 9, 지방세 5)로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국세 중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 중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소비세(국세)로 통합하고자 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할 사업소세를 재산보유세(지방세)로 통합하고,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지방세)로 일원화해 나갈 것이다.

 

지방세 중 주민세(소득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지방소득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개인소득세(국세)로 통합하는 한편,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할 것이다.

 

균등할 주민세와 도축세는 폐지하고, 국세 중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및 지방세 중 면허세, 지역개발세는 현행대로 유지할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원 발굴 및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대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적극 이양해 나갈 것이다.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2년)를 도입, 중립적 조세행정 여건 마련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행정력을 탈세 방지에 집중하는 한편, 세무조사는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하며, 자의적·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금지토록 하겠다.

 

□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조세개혁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과세기반 확대와 소득세율 인하 ▶과학기술투자의 혁신적 확대를 위한 R&D 지원 ▶준조세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법인세는 현행 최고세율이 25%로 이를 20%로 5%p 인하하고 낮은 단계 세율은 '1억 이하 13%'에서 '2억 이하 10%'로,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 이하로 인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세원양성화,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일몰제도 확대 등을 통한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기반 확대 실적에 맞춰 소득세율을 인하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투자의 혁신적 확대를 위한 R&D 준비지원금 및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현행 100개, 약 12조원에 달하는 부담금 등 준조세의 대폭 정비 또는 통폐합할 것이다.

 

국민 기본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현행 불입/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50%(500만원 한도)로 확대 실시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교육비 소득공제를 현행 대학교육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고등학교 이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의료비 소득공제도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 상한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외에도 주택마련·교육비·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한편,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할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할 것이다.

 

또한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할 것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서민중산층 경제 지원

 

이에 비해 정동영 후보는 '함께 잘 사는 한반도 경제'를 경제공약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서민중산층 경제'를 지원하는 조세공약을 선보였다.

 

유류세 25% 인하, 근로소득세 물가연동, 고용 증대 특별세액공제 中企에 한시 적용, 부동산 기본 세제 유지 등이 조세공약의 핵심.

 

정 후보측은 '감세'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를 꾸려 증세없이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살리기 상생경제 집중지원

 

정치·행정에 있어서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부처간 조정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약속한다.

 

경제 민생분야에서는 서민생활비 경감대책으로 조세감면정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유류세의 25% 인하와 전월세 대상자에 대한 소득 공제, 근로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대책을 펼쳐나가겠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한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크는 상생미래 경제'의 실천 공약으로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

 

법인세율의 감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인세율 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부 재벌 및 그 계열사이며 이명박 후보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법인세율의 대폭적 인하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행위이다. 감세로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비를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세율이 낮아져도 세원이 늘어 전체 세금은 오히려 오른다는 이른바 래퍼곡선(Laffer curve) 효과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이명박 후보는 법인세 감세 정책의 허구성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의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를 지지한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세제를 뒤흔드는 발언은 위험하며 지금은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유지할 때이다.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1채 이상 보유가구를 다 팔면 148만채가 시장에 공급된다. 부동산 기본세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의 R&D 투자는 세액공제 적용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기술을 빼가는 대기업에게 세액공제까지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소기업 현실을 몰라서 하는 주장이다. 자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가용자금을 독식해서는 안된다.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면 시중에 자금경색이 올 때 은행을 소유한 대기업이 자금의 배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복지분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한다.

 

그의 일환으로 치매가족에 대해 세제혜택과 약값 보조(월 10만원)를 하겠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실버산업의 선도적 육성책으로 국제적인 고령친화산업 특구를 조성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세제혜택, 저리융자 등도 약속한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이인제 후보는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 보유세 강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소득세 세율 인하,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영업차량 유류세 50% 인하 등을 주요 조세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측은 경기 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6%로 내리고, 개인사업소득세 최저한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중산층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세금체계를 개선해 법인세 등을 지방에 이관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등 기업환경 개선

 

서민이 목돈 마련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폭등하는 전세금을 서민 금융이 감당할 수 있도록 중산층을 고율세금과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에서 해방시키겠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정책으로 우선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반면, 5년이상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5년이상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50% 대폭 인하하는 한편,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 부문의 환수강화 및 지속적인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겠다.

 

법인세율과 개인사업소득세율 인하방안으로, 중소기업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0%에서 6%로 내리고, 개인사업소득세 최저한 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노동부 장관 시절 근로자를 위해 열심히 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일자리, 여유있는 소득, 보람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 비정규직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 근로장려세제를 현실화해 차상위계층 지원을 실질화하겠다.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추가공제 역시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에서 200만원 ▶장애자공제 200만원에서 300만원 ▶부녀자 세대주 50만원에서 100만원 ▶2자녀 이상 보육비(둘째이상 1인당 100만원)를 확대하겠다.

 

또한 특별공제의 경우 연 200만원에 한정된 유치원·초등학생의 공제폭을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중·고등학생 역시 연 200만원에서 연 6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늘리겠다.

 

이외에 의료비 공제 중 일반보장성보험의 공제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중산·서민층에 한해,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대폭 확대해 무주택자는 저축불입액의 40%에서 전액감면, 근로주택이상 1주택자는 40%에서 50%로 늘려나가겠다.

 

아울러, 서민, 중산층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세 50%를 인하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세금체계를 개선하고 법인세 등을 지방에 이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할 것이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최소한의 조세자 주권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부자증세, 탈세방지

 

권영길 민노당 후보의 조세공약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탈세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 후보측은 이를 위해 종부세 폐지 후 부유세 도입,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 도입, 골프회원권 등 4대 회원권 보유세 부과, 상장주식 양도차익 및 펀드 배당금 과세, 고의 탈세자 미니멈 100% 가산세 부과, 간이과세폐지 등을 공약했다.  

 

 

 

탈세범 처벌·부자층 과세 강화 '초점'

 

조세개혁 3대 원칙을 바탕으로 15개의 조세공약을 제시한다.
3대 원칙은 '세금은 가진 만큼', '탈세는 엄격하게', '세원은 빈틈없이' 등이다.
이러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15개의 조세공약을 제시한다.
□부유층 과세 강화 5대 방안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부유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부유세 도입→ 부유세 도입 등 3단계 부유세 도입으로 부동산은 물론이고 예금·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등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전반에 대해 과세하는 '부유세' 도입을 통해 자신의 재산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주의 과세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 도입- 우회·편법 상속증여를 통한 세부담 완화를 방지하고, 상속증여재산의 정확한 가치에 기반한 정당한 세금 부과를 위해 상속증여 이후 일정시점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된 시점에 상속·증여재산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 정확한 가치에 기반한 정당한 세금부과가 되도록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를 도입하겠다.

 

△골프회원권 등 4대 회원권 보유세 부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등 4대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 금융소득 및 저율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추진하겠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및 펀드 배당금에 대한 과세- 대주주 이외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펀드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탈세범 처벌 강화 5대 방안

 

△고의 탈세자에 대한 '미니멈 100% 가산세' 도입- 조세법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여 탈세에 대한 동기 유발을 억제토록 하겠다. 고의적인 신고·납부 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미납세액의 40%에서 100%로 강화해 고의로 세금탈루시 최소 탈세액 만큼의 경제적 불이익을 추가부담토록 하겠다. 엄격한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탈세가 '남는 장사'가 아닌 '망하는 장사'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엄정 적용- 조세범칙조사 대상기준을 보다 완화해 탈세범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5배 이하로 되어 있는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내용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토록 하여 '탈세^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도록 할 것이다.

 

△탈세에 대하여 범죄수익 몰수 적용- 작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 중 784명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재산 증가가 무려 2조7천709억, 1인당 35억3천400만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탈세가 재산증식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탈루소득과 세금을 통해 조성한 추가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몰수에 준해 몰수토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이다.

 

△탈세범 신원 공개-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신원 공개를 추진하겠다. 또한 탈세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 소득탈루액 및 탈세액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기소 및 통고) 현황, 기소된 탈세범에 대한 법원 처벌 현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공거래 금지 및 금융거래시 불이익- 공공입찰이나 납품에 있어 탈세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고, 탈세나 기타 세제위반 사항을 금융거래 신용도에 반영할 것이다.

 

□세원 투명성 증진을 위한 5대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생계비 공제' 신설- 모든 사업장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고 현행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흡수, 통합한 '생계비 공제'를 신설해 모든 민간 소비지출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계비 공제는 국가가 국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즉 면세점 이하 소득으로 인해 사실상 아무런 세제상 지원을 받지 못해 왔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도 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의 일정비율을 현금급여로 지급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사업소득의 세원 투명성 제고 정도로 이로 인한 추가 세원규모, 저소득층의 생활현황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일정비율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할 것이다.

 

△간이과세 폐지- 모든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될 수 있도록 간이과세 제도는 폐지할 것이다. 대신 자영업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개인사업자에게 무료로 배포토록 한다.

 

간이과세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하며 유예기간 1년 동안 납세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야 하고, 간이과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으로써 늘어나는 세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3과세기간 동안에 세액공제하는 보완제도를 강구할 것이다.

 

국선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간이과세제도 폐지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세무조사 강화- 세무조사 비율 강화로 최소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의 인력 보강과 국세청 조직을 조사업무 위주로 재편. 또한 고소득층 및 탈세자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금융실명제 강화-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신탁자는 수탁자(명의인)에게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금융기관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자료 제공 확대- 모든 경제활동은 돈과 관련되어 있고, 소득이나 재산 등 세원의 투명성 또한 현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현금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접근권이 강화되면 투명한 현금거래 파악이 가능하고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세원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탈세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장치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 각 당 대선후보 조세전략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정동영 국민통합신당 후보

 

경기부양책

 

·대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최고 5%p 인하등 법인세율 인하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
·대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반대

 

서민경제 활성책

 

·주택마련·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유류세 10% 인하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세 25% 인하
·전월세 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대책
·비정규직 정규화기업 4대 보험료 면제
·치매가족 세제혜택, 약값 보조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5대 공약

 

부동산정책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 세제의 근간 유지

 

기타

 

·국세청장 임기제(2년) 도입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통합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

 

·국제적인 고령친화산업 특구 조성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부유층 과세강화 5대방안 

·3단계 부유세 도입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 도입
·골프회원권 등 4대 회원권 보유세 부과
·상장주식 양도차익 및 펀드 배당금에 대한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탈세범 처벌강화 5대 방안

·고의 탈세자에 대한 '미니멈 100% 가산세' 도입
·조세범처벌법 엄정 적용
·탈세에 대하여 범죄수익 몰수 적용
·탈세범 신원공개
·공공거래 금지 및 금융거래시 불이익

 

 세원투명성 증진을 위한 5대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생계비 공제' 신설
· 간이과세 폐지 
·세무조사 강화
·금융실명제 강화
·금융기관의 고액현금거래대한 국세청 자료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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