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전 국내 기업은 '분식회계의 파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고 투명경영에 따른 투명회계를 생명으로 하는 기업의 존재 이유가 퇴색됐다.
이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이하 '회계사')도 자유로울 순 없었다. IMF 이후 국내 기업 대부분이 외국자본화로 점철됐는가 하면, 일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은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비롯, 법률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의 파고가 물밀듯 밀려오는 현실에서 기업 투명회계의 파수꾼이자 건전한 외부감시자인 회계사도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서태식)가 표방한 역점사업이자 화두는 단연 '국제적 회계신인도 TOP10 진입'이다.
이를 위해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윤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회계신인도 톱 10 진입과 함께 향후 회계사회 2대 역점사업으로 확정, 적극 추진 중이다.
"법률회계서비스시장 개방과 한·미FTA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공인회계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강해지는 비결은 윤리성에 있다. 따라서 우리 공인회계사는 전 세계 회계산업계의 화두인 '공중의 신뢰 구축'을 위해 공인회계사윤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스스로 강해지는 비결 윤리성에 있어
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6월12일 오후 2시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3회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윤리신고센터 설치와 'TOP-10 프로젝트 추진' 등 2대 당면 핵심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서 회장은 "우리 공인회계사들은 지난 60년 동안 기업회계의 공정한 심판자와 납세의 합리적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면서도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10여년간 회계 부정과 감사 실패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 결국 공인회계사에 대한 비난과 책임이 가혹하게 돌아오면서 공적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었다.
서 회장은 "이 상황에서 공인회계사 프로페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강해지는 비결은 윤리성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공인회계사 윤리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면서 "국제윤리기준과 똑같은 수준의 새로운 윤리기준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 회장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제정(2007.7.12)하고 이를 1만여 전(全)회원에게 공지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윤리기준 제정을 통해 기존질서의 틀을 바꾸면서 이에 따른 실천강령의 강력한 추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시대 요구 부응위해 환골탈태 선언
그러면서 회계사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 도입에 적극 대처했다. 그 결과 발군의 업무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단적인 사례가 여러 기관과 단체의 입장과 처한 상황 등으로 인해 풀기 어렵다는 '규제 완화' 부분을 손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회계사회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 '감독기관의 규제 완화'를 위한 여러 건의 규제를 풀어내는가 하면, 회원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적잖은 공과를 이뤄내는 등 회원들의 품익 보전에 한발 앞장서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회계사회는 서태식 회장을 정점으로 탄탄한 '응집력과 조직력' 을 선보이고 있다. 회계사회는 이러한 응집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발적(自發的)으로 각 분야별 '특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내실화를 꾀해 나가고 있다.
서태식 회장은 대외활동을 전면에 나서서 하지 않는다. 대외활동과 관련, 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회장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부회장, 감사, 이사 등)를 적극 활용하는 등 '차원 높은 리모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얼핏 보기에 외형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목조목 분야별로 다 챙기고 있다"고 소개한다.
서 회장의 리더십은 공인회계사회 창설 53년 역사상 최초로 내부 관리자를 이사(유태오 기획국장과 김형회 총무국장 등의 승진)로 승진시킨 점에서도 잘 입증된다. 이는 대내외에 회계사회의 뚜렷한 내외부 단합의 진한 의미가 담겨 있음은 불문가지다.
이같은 회계사회의 지난해 업무추진실적과 최근의 업무추진 등은 ▶회계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철저한 대응과 ▶한·미 FTA협정에 따른 국회비준 등에 능동적인 대처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TOP 10)진입의 적극적인 추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사의 역할과 위상 제고 등 4대 주요 현안과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특별 태스크포스팀 구성 내실화 도모
'공인회계사 윤리신고센터' 설치, 공중의 신뢰 구축위해 역량 집중
국제적 회계신인도 개선 추진
올해 회계사회는 '회계신인도개선위원회' 위원장에 주인기 본회 국제부회장(연세대 교수)을 선임했다.
이는 회계사회가 지난 10년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적극 추진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적 평가전문기관의 평가는 부정적이라는데서 비롯된다.
이같은 평가는 국가신인도 하락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활동이 필요하다고 회계사회는 보고 있다. 그렇지만 회계사회는 이보다 앞선 선결요건으로 우선 민간 차원에서 개선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회계신인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국제적 회계기준 적용 및 기업의 회계 인프라 개선 ▶회계전문가 및 감사인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적격성, 교육, 윤리기준 적용 ▶회계 감사관련 법제도 및 감독시스템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국제기준에 정합하는 감사기준과 감사인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국제기구 참여 확대로 회계 감사 관련 기관의 위상 강화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 이를 현실화 해나갈 방침이다.
결국 회계사회는 국제적 회계신인도의 향상은 "회계시장 참여자 모두와 관련된 사항으로 각자의 역할 인식과 공동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전제하고, "회계사회, 감사인, 정부 등 감독기관, 기업, 회계학계, 회계기준원 등이 이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면 현안-외부감사대상 확대
회계사회의 당면 현안과제로 현행 70억원이상인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100억원이상으로의 확대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정영기 홍익대 교수와 조현우 숭의여대 교수가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회계감사 심포지엄(지난 10월12일 개최됨)에서 '자산규모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적절한가?'라는 연구논문에서 주장한 것이다.
논문에서 이들 교수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한 70억원이상 기준금액이 지난 '98년 상향 조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재 외감기업 수가 2배이상 늘어났다"면서 "최근 경제규모 확대와 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과 때를 맞춰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특히 "금융감독당국도 외부감사 의무화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 가까이 된 만큼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는 등 회계기준 강화로 기업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반면, 기업들의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커졌다"고 말해 이같은 외감기준금액 상향 조정 이유를 밝혔다
논문의 주장대로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금액이 1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100억원 미만인 3천405개사가 외감대상에서 면제돼 외감대상 기업은 1만4천259개로 예상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9.5%의 감사대상 기업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된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현행 외감대상 기준인 자산총액 기준(70억원)을 보완(100억원)해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자본금 ▶매출액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규모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양적특성을 반영하거나, ▶종업원 수 ▶대주주 지분율 ▶기업연령과 같은 질적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현행 자산총액의 단일기준보다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선별하는데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감대상 기준금액 100억이상으로 확대
따라서 논문은 이같은 외부감사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도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주된 정보이용자인 ▶투자자 및 채권자를 비롯 ▶종업원 ▶소비자 등 일반대중과 ▶과세당국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보호 및 회계투명성 제고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외부감사 대상 확대의 건은 회계시장 개방과 특히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라 '삼일, 안진, 삼정, 한영회계법인' 등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하고는 이같은 개방의 파고를 제대로 견뎌 낼 회계법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