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某 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제 각기 중차대한 업무를 책임지는 국가중추기관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성숙된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해 나갈수도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여론몰이식으로 변질돼 버렸는지 한심스럽다"고 검찰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
서울시내 某 서장도 “국가재정확보 기관인 국세청의 수장을 온 국민 앞에 발가벗겨 놓으면 납세자를 상대로 어떻게 세금을 받으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사안이 조기에 종결되고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종부세 등 세수확보에 적잖은 ‘악 영향’을 끼칠 것은 명약관하 하다”고 걱정.
국세청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검찰 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소권에 의해 국세청은 상처만 입고 더 이상 흘릴 피(血)도 없다”고 푸념 하면서 “그렇다면 수사와 수사방향 등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누가 견제하고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을 지적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