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등 산하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준비 사항과 관련된 행동요령’을 시달.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내용은 본청 국정감사 내용을 참고해 수준 높은 지방청 국정감사가 되어야한다”면서 “특히, 본청과 지방청의 답변내용은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중부청은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정감사장 등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특히 본·지방청 간부들뿐만 아니라 각급 관서장 모두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지시.
특히, 국회 재경위원들과 보좌진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되, 과공(過恭)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가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 줄 것을 강력히 당부.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대선후보에 대한 전산기록 조회 등은 통상적인 본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서 “부동산투기혐의자·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해 TIS를 조회하고 세금탈루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세입징수기관으로서 당연히 할 책무”라고 강조.
전군표 국세청창은 ‘이와관련, “국세청의 신뢰가 한번 훼손되면 이를 회복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국가재정 조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소신 있는 수감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