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信賞必罰). 상과 벌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해야한다고 이르는 이 말이 최근 들어 세정가에서 인사와 관련지어 입방아가 자주 목격돼 관심.
정당한 업무추진이나 표나지 않은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크게 왈가왈부하지 않으면서 감사·감찰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는 것.
일선 한 과장은 “일선세무서 과장의 경우는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해도 전보인사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감사나 감찰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히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
다른 과장도 “‘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을 줘야 하고 ‘벌’은 엄격히 다스려야 하는 법인데, ‘공’은 제쳐두고 ‘벌’만 강하게 주는 꼴”이라며 “우수한 업무실적을 낸 과장도 전보인사때 상향성 인사를 해줘야 한다”고 주문.
한편 최근 관리자 전보인사에서는 기획감사 과정에서 업무관리부실을 지적받은 일선서 과장이 전임지 세무서로 또다시 전보되는 상황이 벌어져 “너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