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의대여행위 퇴치운동이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세무사계 자체내에서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명의대여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다 신고에 대한 사후관리도 느슨한 면을 보이고 있어 명의대여퇴치운동이 겉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얼마전 제주도에서 뜻 있는 세무사들이 대표세무사를 내세워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내용을 세무사회 정화위원회에 신고 했고, 조사결과 혐의가 확인 됐는데도 정화위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를 미루고 있어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것.
제주시소재 한 세무사는 제주시내 이 모 세무사가 명의 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얼마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 세무사회 정화위원회에 신고 했다는 것.
신고 내용중에는 추자도 선주들의 2006년도 세무신고 조정계산서를 문제의 이 모세무사가 증빙 없이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등을 적시했다고.
그러나 신고를 접한 세무사회정화위원회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 세무사를 비롯한 뜻 있는 세무사들은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고 혐의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처리를 안 한다면 무엇을 조사하고 처벌한단 말인가"라고 말하면서 "정화위원회는 명의대여행위를 감싸는 곳이 아닌가 혼돈이 생길정도"라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명의대여행위는 대다수 선량한 세무사들의 권위와 품위를 대내외에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행위라서 세무사라면 누구나 공분하는 일이 아니냐"면서 "제보가 없더라도 찾아 다니면서 조사해야 할 정화위원회가 제보한것 조차 원활하게 처리를 못한다면 정화위원회는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
한 세정가 인사는 "세무사회가 겉으로만 명의대여행위를 퇴치하려는 것 뿐이지 속내는 명의대여자도 회원이기때문에 회가 감싼다는 말까지 들린다"면서 "명의대여행위를 없애려면 누구든 대의에 입각한 소신을 갖고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맡겨 준 정화위원회가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명의대여퇴치는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변.
또 다른 세무사는 "회원들은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면서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가 핵심인데, 그것보다는 정작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