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을 할 때 세무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인사 상 우대를 해 줘야 한다는 세정가의 주장이 날이 갈수록 드세지고 있는 분위기.
세정가 인사들은 “6급이하 승진의 경우 세무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어 승진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업무능력 등 다방면의 측면에서 일정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사무관 승진 때도 이에 대한 우대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고 주장.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근평(근무평정)시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일반화 돼 있는 것”이라고 전제, “왜 유독 사무관 승진 때는 인사 상 우대와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향후 사무관 승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힘주어 역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이 올 하반기 늦어도 11월말에서 12월초순 경 약 60~70석에 대한 사무관 승진인사(올 2차분)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세정가에 확산돼 있는 가운데 이 번 사무관 승진 때 세무사 자격소지자의 경우 인사 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를 놓고 세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