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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삼면경

세무사·회계사 자격 있으면 매 직급 승진때마다 우대

국세청, 능력·실력있는 유능 인재 육성위해 시행

 

○…얼마전 국내 굴지의 한 공기업이 사원들에게 토익(TOEIC)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화젯거리가 된 적이 있다.

 

또 이 공기업은 사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때마다 자격증 장려금도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기업들이 사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메리트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들도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도의 업무 전문성과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국세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에 대해 승진인사때 우대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 직급에서 승진때만 우대해 줬으나, 앞으로는 5급 이하 전 직급 승진때마다 우대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9급 공채 직원이 입사전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자격 가점 부여와 별도로 8·7·6급으로 승진할 때마다 우대받게 된다.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전군표 국세청장의 ‘능력과 실적 중심의 신 인사행정 운영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당수 직원들도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한 관리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직원들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우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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