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입금액 누락, 비용과다계상을 둘러싼 재경부와 세무사계간의 법정공방 여파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가 당초 9월에서 올 연말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당초 세무사회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완화방안으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금액의 상향조정을 재경부와 논의해 타협점에 이른 상태였지만, 법원의 위법판결로 인해 결국 ‘완화’가 아닌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
특히 재경부가 대법원에 박영태 세무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11월 중순에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한편 대법원에 대한 재경부의 상고에 대해, 세무사계는 대법원에서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세무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부분을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무언가 속내가 있을 것이라는 눈초리.
이와관련 某 세무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대한 3개월간의 시간을 벌수 있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끝까지 가보자’는 속셈인 것 같다”며 “법원의 위법판결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세무사회와의 징계양정규정 완화 협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