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는 지방 재정에 있어 '핵폭탄급 문제'라는 지적이 비등. 즉 현재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
기초노령연금제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만들어진 법으로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액의 5%(약 9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2028년까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이에따라 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기초노령연금제는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좋은 취지이지만 지방의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정한 것으로 무리수라는 평.
한 지자체 전문가는 "국가가 그 많은 노인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며 "국가 비용을 통해 모든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면 단위에서 기부자가 나와 복지시설을 위한 토지나 비용 등을 기부하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
즉 "면 단위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이들이 사회에 기부한다는 의미와 함께 고향에 부모를 모셔놓고 늘 고향을 생각하며 푸근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