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후속조치]
우선 재경부는 한·미 FTA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자동차 특별소비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로 하고 현행 승용자동차 특소세율이 ▶2,000cc초과:10% ▶2,000cc이하:5%이던 데서, 개정안은 ▶2,000cc초과:5%로 조정(발효시 8%, 매년 1%p씩 인하)했다.
이같은 ‘개정이유’는 한·미 FTA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른 ‘적용시기’는 한·미 FTA 발효시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경차 면세범위를 확대 현행 배기량 800cc이하로서 길이가 3.5m이하이고 폭이 1.5m이하인 것에서 배기량 1,000cc이하로서 길이가 3.6m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것으로 확대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경차범위 확대개정 이유는 경차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3년 개정)’ 시행에 따라 경차면세 범위를 동 규칙과 일치시켜 경차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적용시기는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위한 통관제도 정비]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도 정비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를 도입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개선했다.
저작권에 대해 현행제도는 상표권과 달리 통관보류요청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보호조치는 ▶수출입금지 ▶세관신고제도 ▶침해물품 수출입사실통보 ▶직권통관보류 등이 있다.
개정이유는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국내 캐릭터 상품 등의 보호를 위해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며,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4월1일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돼 ▶위조 또는 유사상표 부착 물품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물품 등의 경우는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관보류된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수출입신고자가 담보제공 후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하다.
개정이유는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국제적인 지재권 강화추세에 부응해 모든 수출입 물품으로 확대적용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4월1일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근거 마련]
재경부는 세무서비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 외국 세무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행하는 외국세법 및 외국조세제도에 대한 상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세무사의 세무대리가 불가했고, 다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개정이유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적용시기는 한-미 FTA 발효일부터 적용된다.
[산업별 지원대책]
재경부는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사업전환일부터 4년간 50%세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법인) ▶양도소득세 50%감면(거주자)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무역조정기업’은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6개월의 기간동안 매출액, 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규정(근거법률=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제정)했다.
개정이유는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 강화를 통한 영농규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촌,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한 농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로 양도세율 60%에서 9~36%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개정이유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 임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특히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2007.6.28일 발표)에 포함된 안건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른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임대위탁분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제약업 즉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공제대상은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GMP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로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7%이며, 일몰기한은 오는 2010년 12월31일로 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이란=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기 위해 제조장의 구조 설비와 원료 자재 등의 구입, 제조 포장 출하 등 제조 및 품질관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4)을 말한다.
개정이유는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선진국 수준의 GMP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재경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방의 기업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을 하기로 하고,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4등급으로 구분해 70%(1등급), 50%(2등급), 30%(3등급), 0%(4등급) 등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 4등급지역 소재 소기업은 10%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감면율을 처음 10년간은 등급별 감면율의 100%를 이후 5년간은 50%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 처음 7년간 등급별 감면율을 100%로 이후 3년간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이유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고,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또는 이전(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공장 양도차익의 5년거치 5년 분할 과세’로 ‘본사 대지 건물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정이유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시기는 2008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살기 좋은 지방 생활여건 마련]
살기 좋은 지방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공공기관 포함) 종업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 요건을 완화,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을 종전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1억원이하)을 폐지했다.
개정이유는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폐지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확충]
지방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혁신도시의 경우 행복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고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를 신설, 법인의 경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을 개인의 경우 3년거치 3년분할 납부를 각각 해 주기로 했다.
개정이유는 원활한 공익사업 수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수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2007년 수용분에 대해서도 3년내 신공장을 취득하는 등 요건충족시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금액은=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을 말한다.
개정이유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지방대학간 산학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해서도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해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허용(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기업의 현물기부를 지방대학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지원에 기여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의 경우 현물기부(2,700억원) 중 80%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을 확대해 만기보유 특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감면율을 20%로 상향조정하돼 다만, 채권조기매각 등 위반 사실 발생시 감면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 때 만기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발행자 예탁제도)을 마련했다.
개정이유는 유동성 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를 유도하고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2007.7.6 발표)의 일환’에 따른 것이 개정이유다. 이에 따른 적용시기는 2007년 7월6일이후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을 위해 수도권 4등급지역 소재 대기업의 제주도 이전시 10년간 70%, 그후 5년간 35% 감면적용하기로 하고, 대기업이 제주도에 사업장 신설시 7년간 70%, 그후 3년간 35% 감면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이 때 일몰기간은 오는 2012년 12월31일로 규정했다.
개정이유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지원을 위함이고,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이전,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 내국인 면세점 이용범위도 연간 이용횟수제한을 완화해 1인당 40만원에 연 6회로 확대했다. 주류구매 한도제한 역시 완화 40만원 한도내에서 1병으로 확대했다.
개정이유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자금 조성 및 제주관광산업 지원을 위함이고,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규정을 조례로 이관하는 제도는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소세 면제는 현행을 유지하돼 취득세 2%, 건축물 토지재산세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이관해 현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한 것이며, 적용시기는 오는 2008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