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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명의대여 등 불법세무대리행위에 '以夷制夷'가 최고?

몇 가지 질문. 한 수임업체가 세무사에게 찾아와서 "이번 세금은 여기에 맞춰주세요"고 요구할 때 과연 그럴 수 없다고 버틸 수 있는 세무사의 비율은?

 

또 수임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거절할 경우 다른 세무사로 옮기겠다고 반협박을 하면 과연 세무사의 선택은?

 

모 세무사는 "지금 세무사들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있다"며 "돈 앞에서 참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가 안타깝다"고 최근 세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경 고백.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수임업체를 세무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그 방안의 하나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수임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변.

 

즉, 수임업체가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넣고, 그렇게 고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처리해서 모든 세무사가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

 

그는 "국세청이나 재경부 등에서는 세무 현장에 있는 세무사들에게 이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업체들을 가장 잘 아는 세무사들이 먼저 불법을 차단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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