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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납세자편의 생각 밀어부치다보니…세무서 땅 되찾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지였던 某세무서 부지를 총무과 직원들의 발로 뛰는 노력으로 구청 담당자를 설득, 지난 5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통과됨으로써 되찾아 화제가 되고 있다. 

 

某세무서 총무과 직원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내부공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올초에 예산은 확보했으나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를 미루고 있던 상황.

 

 공사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청 직원은 ‘서(署) 부지가 국유지이고 서(署)가 속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 공사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고 설명.

 

이를 전해들은 총무과 직원들은 올해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한다는 일념으로 구청 담당자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副)구청장 등을 찾아가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개시.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5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서(署) 부지를 되찾고, 이들의 바람대로 올해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한 관계자는 "오직 납세자에게 좀더 편안함을 주겠다는 욕심에서 다소 무리하게 밀어부친면도 없지 않았는데, 구청 관게자들과 직원들의 협조로 일이 잘풀렸다"며 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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