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내부회의에서 “해외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국외발생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안내업무에 각별히 주력해 줄 것”을 당부.
특히 全청장은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 등이 시행되면 각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련 세금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이를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조회를 받아 과세문제에 대해 막힘없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는 전언.
국세청은 세제당국에 건의할 것은 정중히 건의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자본시장 통합과 관련한 신종금융상품 과세문제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