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건립돼 현재까지 30여년을 한 자리에서 지역 세수를 담당해 오던 서울 某세무서가 알고 보니 국유지에 자리를 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某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초 세무서 내 화장실 공사를 하기위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후 공사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무산됐다.
허가신청이 무산된 이유는 알고 보니 세무서 부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30년 넘게 지낸 곳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지였던 것.
이는 1977년 5월 국세청이 관리하던 국유재산이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될 당시, 국세청이 某세무서의 부지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바람에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某세무서는 자신의 땅이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유지에서 30년 넘게 지낸 꼴이 됐고, 이로 인해 작은 내부공사를 하려고 해도 지자체의 더욱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세무서는 지난 5월 부지를 되찾기 위해 구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 통과함으로써 간신히 부지를 되찾게 됐다.
세무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되찾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구청을 부리나케 찾아다녔다”며 “화장실 공사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칠 뻔 했다”고 이번 ‘황당한 사건’을 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