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지방자치구와 지역은행’이 연계해, 새로운 전자납부방법으로 지방세 납부편의성을 향상시켜 자치구의 세입을 높이는 윈-윈 사업이 개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은행은 부산진구청과 협력해 부산진구의 8월 균등할 주민세 납기부터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CD/ATM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납부 제도인 ‘가상계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계좌 또는 대표계좌에 연결된 가상의 자계좌로 실물 통장은 아니며 모계좌와 연계되어 자금집금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8월 납기인 균등 주민세 약 16만5000건에 대해 고지서 1매당 가상계좌를 1개씩 부여해 납세자가 고지서에 인쇄된 부산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가상계좌는 지방세액을 이체함과 동시에 소멸되며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마감일에도 24시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 시에도 부산진구청 시세과로 연락하여 가상계좌와 세액을 통보받아 이체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방식은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보편화된 금융거래인 계좌이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은행 e-Biz사업부 김기태 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쇼핑몰대금결제, 보험료납부, 전기료납부, 전화요금 납부 등 민간부분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부문에서 정기분 지방세 납부에 가상계좌 도입은 전국최초로 추후 수시 분, 체납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