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들어 인력충원과 직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적극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충원-복지증진’의 경우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어 적잖은 문제점으로 등장.
그 미개선 분야는 바로 일선 세무서 과장(5급 사무관)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없다는데서 비롯. 더욱이 일선서의 경우 올해부터는 물론 특히 7월부터 조직도 세목별 부과과로 바뀌고,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가 적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심적 부담이 여간 크지 않은 실정.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은 주무과장의 역량과 역할인데, 현재 세무서 과장에게 주어진 업무용 카드는 직원들과 식사 한 끼 할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차제에 ‘공식적인 업무추진비 책정’이 뒤따라야 할 듯.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서울시내 某 과장은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국세행정 이외의 분야(애경사 등)에서 적잖게 발생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과장으로써 기본적인 ‘체면유지’도 안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해 이 부분이 여간 심각하지 않음을 이같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