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가 한결 편리한 소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정택현 위원장)는 소청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SMS로 소청진행상황을 제공하는 등 소청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소청심사위는 소청청구의 5가지 방법은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하는 온라인소청접수, 이메일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접수, 등기접수, 팩스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소청의 제기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의 경우가 가장 많다.
소청심사위는 이 때 제출해야 할 필수적인 서류는 ①(징계처분을 통보받은) 인사발령통지서, ②징계처분사유 설명서, ③징계의결서 각 사본이며,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이나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예: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해야 함에 따라 첨부서류(또는 자료) 역시 각 2부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심사위는 SMS 정보를 받음으로 선택하면 소청접수에서부터 결정까지(소청접수 확인, 변명서 송부, 심사기일 통지, 소청결정 통보 등)의 소청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