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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부가세 전자신고, 납세자 스스로 해결 하도록 유도

국세청, 노약자 등은 신고편의제공‥세무사회 신고서 작성대행 폐지 건의

 

국세청은 오늘(25) 마감인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노약자·고령자·거동이 불편한 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제외하고는 세무서 직원이나 신고도우미가 납세자들의 신고서 작성 대행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기본적으로 세무서(직원)는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주지 않는다”며 “다만 노약자,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 신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20일 전국 일선세무서에 업무지시를 통해 “세무서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에 의존하지 않고 납세자 스스로 전자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라”고 공지했다.

 

서윤식 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차 내방납세자들이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스스로 하도록 안내하고, 기본적으로 신고서 작성 대행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일선에 지시.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 ▷부가세 신고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해 줄 것 ▷세무사·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신청한 민원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 등을 국세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일선세무서 직원 등이 전자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것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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