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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全 청장 불법주류유통관련 특별지시, 효과는 미지수?

 

◆…“국세청의 신뢰도에 큰 손상이 가는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부산국세청 건물 뒤편 주택가에서 산업용 에탄올을 섞은 가짜양주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는 후문.

 

특히 全청장은 “지난 임시국회 때도 주류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역할과 관련해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정확한 업무소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들은 국세청이 주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

 

이를위해 全청장은 “각 지방청을 비롯한 일선관서는 정보수집팀을 적극 활용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주류 제조와 유통업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 했다고.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주류업계는 "부정주류의 존립은 국세청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안이니만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과거에도 이런 '특별'이 자주 있어 왔던 탓인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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