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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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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횡포 갈수록 심해-환불거부, 과다 위약금 횡행

공정위, 수술의 칼 빼들어-20개 상조회사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살아 있는 사람에게 이럴 순 없는 것 아니냐!”

상조업자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환불거부, 과다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상조업자들이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수술의 칼을 빼들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에 대해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조항, 계약해지 제한조항, 환급금 지연조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 돼 무효로 판단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상조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공정위 주관으로 25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거래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및 불공정 사유]

①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시키는 조항 (1개사)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상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에도 청약철회기간을 단축(10일)시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임.

② 청약철회 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조항 (6개사)

-방문판매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초과(7~30일)하여 지급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또한, 청약 철회 시 수수료(서류수수료 1만원)를 공제하는 것은 청약철회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시키는 조항임.

③ 월부금을 3회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실효될 경우, 기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2개사)

-계약이 실효되면 당사자는 상호 청산의무가 생기므로 그 시점까지 사업자는 회원의 적정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나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④ 이민·전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를 불인정하는 조항 (11개사)

-상조회원 가입계약은 장기간(2~10년) 월불입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권을 보유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을 시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해지가 보장되어야 하나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임.

⑤ 해지 시 환급을 지연(30일 또는 60일 이내)하는 조항 (4개사)

-쌍무계약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상당한 이유 없이 환급기간을 지연(30일 또는 60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⑥ 해지 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 (1개사)

-상법상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2년)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법률이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것으로 법률상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임.

⑦ 해지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대리인을 직계존비속만 인정하는 조항 (7개사)

-본인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만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까지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임.

또한, 대리인으로 주민등록상의 직계존비속만 인정하는 것은 법정대리뿐만 아니라 임의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에 반하여 위임인의 대리인 선임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임.

⑧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 (17개사)

-해지 시 위약금이 일반 거래관행상 위약금(총계약금액의 10~20% 정도)을 상회하여 공제 환불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임

 

※[위약금 공제율(공제금액÷상품금액×100)이 20%초과 최대 46.8%〕

⑨ 자동이체 출금관련 분쟁 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조항 (1개사)

-고객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⑩ 계약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분쟁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 (10개사)

-약관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제시하고 고객은 이를 수인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음에도 약관의 내용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쌍방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는 것으로 보는 조항임.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으나, 약관으로 사업자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임.

[시정조치에 따른 기대효과]

공정위는 그간 상조서비스는 환불거부, 과다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으나, 상조업자들이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향후 계획] 

공정위는 이번 약관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별도로 직권조사 결과 나타난 상조업자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오는 8월말까지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상조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종에 대한 표준약관을 올해 내에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201개 상조업자의 약관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장조사 25개사, 영업중단·폐업 등 20개사를 제외한 156개 상조업자의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심사 중에 있으며 추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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