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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노후 세무서 보수공사업체 공개입찰, ‘毒’ 될 때 많다

 

일선세무서 공사에 따른 업체 공개입찰제도가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

 

대부분의 일선서는 내·외부 공사를 할 경우, 업체간 경쟁을 통해 예산을 줄이려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

 

한 일선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후한 세무서의 경우 공사를 한번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연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외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체를 공개입찰하고 나면 공사 중간에 발생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개입찰로 계약한 업체들은 계약만을 이행할 뿐 차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만약 해준다고 해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하소연.

 

이어 “세무서가 너무 노후화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업체들도 한번 계약하고 나면 공사 중간에 발생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쓴다”며 “시간상 다른 업체에게 또 다시 공개입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이 업체에게 맡기긴 하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업체 직원과 세무서 직원간에 언쟁도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귀띔.

 

이 관계자는 “공사에 따른 업체 공개입찰보다 공사마다 바로바로 전문 업체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고 주장.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에 대한 예산이 한번의 공사에 대해서만 조금씩 지급되기 때문에 완벽한 수리가 불가능 하다”며 “노후화된 세무서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수리하는 예산과 전체공사를 한번 하는 예산이 맡 먹을 정도로 많은 액수가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씩 수리해 나가는 것보다 한번에 완전 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같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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