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7월1일부터 일선 세무서의 과(課) 조직을 기존 세원관리에서 세목별(부가, 소득, 법인, 재산 등)로 전격 전환키로 한 가운데 ‘지방청의 국(局)’도 이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돼 관심.
이와 관련 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청의 경우 세원관리국에서 모든 세목을 다 관리하고 있어 관리적인 면에서나 특히 전문성에서 크게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 “지방청 조직도 ‘법인-개인-재산세 국’ 등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전문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적극 강조.
또 다른 관계자도 “국세청의 핵심 업무가 ‘세원관리’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세목별로 국이 재신설 돼야 업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기획-실행-점검’ 등 소위 세무행정의 피드백 효과를 실질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방청 조직도 세목별 국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
이같은 주장은 꽤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의 경우 맡고 있는 분야는 중차대하면서도, 반면 ‘선호도-영향력-근무의욕’ 등은 조사국장 등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어 지방청 세원관리국의 세목별 국 재신설은 기획파트에서 중점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