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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共同稅案 법안소위 통과 때 국회警衛 출동 '갈 길 멀다'

행자부, "삶의 질을 균형있게 맞추자는 것"

서울시 재산세의 공동세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0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행자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각 과정마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

 

법안소위에서의 법안 통과 과정은 이러한 진통을 충분히 예견하게 한다. 법안 통과 때 한나라당 소속의 3~4명 되는 의원들이 더 논의해야 한다며 연기를 주장하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찬성측 구청장들이 "통과시켜라"라고 소리지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연출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경위까지 동원해 제지하는 소동까지 빚어지기도.

 

한편으로는 법안 통과 반대측들도 법안 통과 제지를 위해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입장차에 따른 다양한 충돌이 도출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의 법안 통과에 대해 "이 법이 자치구간의 균형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실제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킨 것은 몇몇 구청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흥분.

 

반면 행정자치부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연차적으로 세목 비율을 바꾼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로만 해결할 수없는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설명.

 

그는 "과세의 공동세화가 잘 사는 자치구의 의욕을 꺾거나, 산술적 평균으로만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맞추려는 시도이며, 시장 원리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지고 복지 정책을 이루려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

 

그러나 반대측 입장에서는 계속 의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이고 행자부와 서울시는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 특히 서초구는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헌법소원 제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공동세안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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