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을 발간, 각 정부기관에 배포했다.
인사위에 따르면 명예퇴직제도는 정년까지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제하에서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금전적 보상 및 특별 승진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정책상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명퇴제는 장기 근속한 공무원 대신 신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국가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인사위는 덧붙였다.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은 각 정부기관의 인사담당자 및 명예퇴직 신청자가 알아야 할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제도 연혁 및 개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명예퇴직대상 및 제외사유,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 ▶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 ▶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서식 및 관련 법령도 덧붙이고 있어 명예퇴직수당 지급업무 처리지침으로서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위는 설명했다.
한편 인사위는 이같은 명퇴제 운영 매뉴얼을 지난 6월초 각 기관에 일괄 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