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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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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인터넷 통해 간편하게 조정된다

문광부,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4일부터 본격 가동

 

 

앞으로 저작권 분쟁 발생시 인터넷을 통한 '간편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문광부가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http://adr.copyright.or.kr)’을 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조정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문서작성 마법사 기능'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조정처리 현황도 단계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수에서 완료까지 각 단계별 진행과정을 문자를 통해 알려주는 SMS서비스도 병행키로 했다.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국가이용승인을 얻어 적정 사용료 공탁 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법정 허락 이용'도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시간과 지역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저작권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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