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회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간의 입장 차이 및 상대방의 고충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
현재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간에는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한 대립으로 크고 작은 마찰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
이에 대해 한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謀세무서 근무시절을 예를 들며 “세무서 관내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들과 모여 서로간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청취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며 “이후 세무장과 세무서 직원간의 마찰이 거의 없어졌다”고 전언.
이에 반해 다른 일선 관계자는 “만약 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의 참석을 유도해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도 세무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업무로 인해 참석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참석을 하더라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 놓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