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명의위장을 비롯해 자료상(일명 나까마)들이 대부분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일선 세무관서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한 회사에 입사해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퇴직금정산이 안되듯이 사업자등록도 일정 기간내 폐업시,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 관계자는 “예를들어, 일정기간 동안 환급을 못받는다든지, 가산세를 적용한다든지 일정한 페널티를 적용해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이색적인 의견을 제시.
실제로 사업자등록현지확인을 하는 업종의 경우 단기폐업자가 많은 편.
이들은 자료상, 명의위장 등의 혐의가 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명의위장을 밝힐 시간이나 업무량이 만만치 않고 담당자별로 같은 사안의 사업자등록현지확인 건인데도 등록, 거부, 취하로 각각 다르게 처리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언.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이와관련 “일선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칫 ‘행정편의주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