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세전담 세무사도입은 지방세 공무원이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유사한 자격사를 신설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
지난 2002년 행자부에서 지방세전담 세무사도입을 추진할 당시, 제도도입을 저지했던 某 지방회장에 따르면 “당시 중재안으로 지방세공무원으로 20년을 재직한 경우 세무사 1차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해 제도도입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와함께 軍 경리장교에게도 1차시험 면제를 허용해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계층의 폭을 넓혀 놨다”고 설명.
그는 이어 “최근 행자부에서 지방세 전담세무사제도를 또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지난 4년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지방세 공무원이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지자 새로운 자격사를 신설하려는 것은 잘 못된 처사”라고 일침.
아울러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해 세무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경영지도사의 경우 각계각층에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점차 무시못 할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