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최근에 제기됐던 ‘지방세 세무사’제도 도입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
세제실 관계자는 “수년전에 행자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지방세 세무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이 당시 타결점으로 지방세를 세무사시험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과 협의가 있었다”고 언급.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마무리 됐던 일인데 또다시 지방세세무사제도를 구상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현재 ‘세무사’라는 자격과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굳이 ‘지방세 세무사’라는 자격사를 신설하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마디.
이와관련, P모 세무사는 “현행 세무사조차도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지방세 세무사를 신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설령,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지방세 업무영역으로는 사무실 유지비용도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
L모 세무사는 “현재 지방세 세무사는 조세불복 등의 업무를 하려는 극소수의 실력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몇몇 소수를 위해 자격사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