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 예금에 대해 국세청이 ‘조세회피 사례’로 판단,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부과까지 하자, 최근 일부 금융권에서 적잖은 반발을 하는 등 ‘엔화스왑 예금’을 놓고 국세청과 금융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엔화스왑 예금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某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입장에선 고객을 대상으로 엔화스왑 예금을 유치할 당시,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고객유치를 했었다”고 전제, “그런데, 그 이후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봐 본세(이자소득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나아가 세무조사까지 실시함으로써 은행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문제점을 강력 제기.
반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리스크를 안고 창구에서 고객확보 등의 차원에서 실시한 확정된 예금인 만큼, 국세청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자소득으로 봐 세금부과를 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국세청이 엔화스왑 예금에 대한 과세와 세무조사는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일련의 세정집행 과정”이라고 부연 설명해 대조.
이를 두고 조세전문가인 某 세무사는 “엔화스왑 예금에 대한 과세당국과 금융권의 대립은 상호 입장차가 있어 벌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이 예금이 새롭게 출현된 파생금융 상품이어서 과세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해 이러한 양상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임을 암시해 눈길.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 某 은행은 이 문제를 향후 법률적인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제반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은행의 향후 법적댕응에 따른 움직임에 세정당국은 예의 주시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