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수표로 지급하는 돈의 액수가 1억원이 조금 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대상에 포함 돼 이를 금정원에 보고 해야 하는 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비록 ‘5천만원이상이라도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5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다. 이 때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 수표 등 회계상의 가치 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 대상(고액현금거래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금정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