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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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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는 돈 수표로 지급시 고액현금거래인가(?)

금정원,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수표 등”은 현금거래에 해당 안 돼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제 지급금으로 지급될 돈의 액수가 1억원이 넘을 경우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 수표 등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뤄지는 거래는 고액현금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수표로 지급하는 돈의 액수가 1억원이 조금 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대상에 포함 돼 이를 금정원에 보고 해야 하는 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비록 ‘5천만원이상이라도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5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다. 이 때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 수표 등 회계상의 가치 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 대상(고액현금거래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금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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