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적격외국금융회사' 승인 개별 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국채통합계좌 이용해 한국 국채시장 투자 가능 작년부터 직접 계좌 및 국채통합계좌 투자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전환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은 물론 관심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로 승인함에 따라 작년 3월 승인한 클리어스트림에 더해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 1968년 설립된 유로클리어는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투자를 지원하는 등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조5천억유로(한화 약 2경5천조원)을 보관 중인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이며, 클리어스트림은 1970년 설립 후 전 세계 59개국 시장에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프라·인재양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약자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도약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은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율 16.3% 전망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전망치) 69조5천억원보다 7조6천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수입총액(394.9조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72조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0%에서 지난해 15.8%(전망), 올해 16.3%(전망)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
김윤구 사장, 사업구조·조직 체질개선 등 풍부한 경험 지닌 리더 5년간 두배 이상 배당금 높여…주주 이익 환원 최우선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선욱 김앤장 변호사 사외이사 신규 선임 현대오토에버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에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윤구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윤구 신임 대표는 현대자동차그룹 인사실장과 감사실장을 역임하며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사업구조 및 조직 체질개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오토에버를 세계 톱티어(Top Tier) 수준의 ICT·SW 전문사로 성장시킬 적임자로 선정됐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변경 승인 건 등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정관의 사업목적에 ‘기간통신사업’을 추가했다. 현대오토에버는 5G 특화망을 통해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5G 특화 서비스는 △초고속(20Gbps) △초저지연(1ms) △초연결(Km²당 100만대)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토부, 위법의심사례 신고받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엄정 대응 포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검색시 6곳 중 1곳 불법 의심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국토부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26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27일부터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등으로 검색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례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에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법무부,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액→정률로 변경…물가수준 맞는 최소생계 보장 목적 1천100만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X 6월분 앞으로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이 1천100만원에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바뀐다.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천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개정 당시 4인가구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6개월간 생계비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 중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정하면,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률'로 개정한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했다. 개정안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내달 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은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업·벌목업의 경우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10년차 참이슬 모델 아이유와 인연을 이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아이유는 주류업계 최장수 모델이라는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4년 참이슬 모델로 아이유를 발탁한 이후 2020년 소주 업계 최초로 패션 매거진과 화보를 제작했다. 또한 2021년에는 아이유를 모델로 하는 브랜드와 협업 굿즈를 출시했으며, 특히 아이유는 소주 최초 팝업스토어 ‘이슬포차’와 소주 최초 뮤직페스티벌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최근 하이트진로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대나무숯 정제공법을 강화해 더욱 깨끗한 맛으로 참이슬 리뉴얼을 진행했다. 참이슬의 깨끗함을 더욱 강조한 아이유의 신규 광고에서는 10년 인연의 케미를 엿볼 수 있다. 아이유는 이번 광고를 시작으로 올 한해 다채로운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상무는 “아이유는 참이슬의 ‘깨끗함’이라는 브랜드 정체성과 가장 잘 부합하는 모델”이라며 “이번 재계약은 신뢰와 의리를 기반으로 한 최고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리뉴얼을 기념해 다양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날 개정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시행령] ◊지방세법=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지방세징수법=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 ◊지방세기본법=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납세의무자 합리적 추정 안될 땐 증여세 부과처분 위법" 증여세 등 부과과세 방식 세목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항 제3항 각호의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가 없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주식 관련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잠실세무서장 등이 A씨 외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甲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乙회사와 乙회사 주주인 A씨 외 2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와 D씨의 아들이 A씨 외 2명에게 乙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의심한 것. 이와 관련, A씨는 2007년 2만6천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년과 2010년 6천주씩 각각 두차례 매매로 취득했다. B씨는 2007년 乙회사의 실제 사주인 D씨로부터 주식 1만8천주를 매매로 취득하고, 2만6천주는 유상증자로 취득했다.
관세청 인재개발원,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참관하고 배우기 위해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등 17개국 세관공무원이 내방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인재원은 특히, 이번 연수회에에서 관세행정 현안을 반영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44곳 상장 폐지…37곳 불공정거래 금감원,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 연중 집중조사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폐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B사는 대규모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자 자산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 이후 B사 최대주주는 폭락 전 보유 주식을 팔았다. B사는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천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들여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섰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곳(전체 상장기업의 0.6%)이다. 코스닥 상장사가 4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9곳, 2022년 16곳, 2023년 9곳(코넥스·부실기업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진 상폐 등 제외)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9곳은 거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이 9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서울회원들의 여론이 오는 6월 임원선거 때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지방회는 오는 6월10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6개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임원선거를 해야 하는 회원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시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1~23일까지 임원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6월 선거로 당선되는 임원임기는 몇 년(1년,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두 가지 사항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선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응답이 96%(응답자 721명 중 692명)에 달했다.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3년"이 조금더 많이 나왔지만 큰 차이는 아
강사 박풍우 세무사…광주 내달 9일, 대전 12일, 서울 15일, 부산 18일, 대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달 9일 광주를 필두로 12일 대전, 15일 서울, 18일 부산, 19일 대구서 진행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분야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먼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간 및 확장으로 추징되는 사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 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 핵심 내용을 꼼꼼히 짚는다. 상속세는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보험금과 퇴직금 및 이를 활용한 컨설팅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의 개요 △배우자 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19일 3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1개 회원사 임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 축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광주주류협회 입학 축하 장학금 수여식은 올해 6년차로, 매년 대학생 30만원, 초·중·고교생 각각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16개 회원사 임직원의 입학생 36명에게 8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덕호 회장은 "회원사 자녀들이 미래에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