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주 중 공포 예정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이 당초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1일 안내했다.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으나 부처협의를 거쳐 8년으로 조정됐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해 운용재산에 내국법인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를 추가했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들여올 때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와 관련해 해외자회사 요건을 더 명확히 했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로 규정했는데 여기에 6개월 보유기간 계산시 적격구조조정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1)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ㅇ 6촌 이내의 혈족 ㅇ 4촌 이내의 인척 □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ㅇ 4촌 이내의 혈족 ㅇ 3촌 이내의 인척 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ㅇ (좌 동) <추 가> ㅇ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개정이유>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 <적용시기> ‘23.3.1. 이후 시행 (2)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
(1)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국징령 §12) 현 행 개 정 안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ㅇ (내용)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분납포함) 및 고지의 유예 ㅇ (사유) 사업손실, 부도 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ㅇ (연장・유예 기간) 9개월 이내 - 다만, 아래 요건 충족 시 2년까지 가능(기간의 특례) ➊ 중소기업에 해당 ➋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 □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ㅇ (좌 동)
(1)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의2, §19)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23.1.1 시행) ㅇ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ㅇ 월 10만원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ㅇ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ㅇ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조문 정비 <삭 제>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ㅇ 축산업, 연구개발업,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ㅇ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추 가> □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혈액사업 추가 ㅇ (좌 동)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 <개정이유> 공익적 성격의 혈액사업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
(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 신고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피상속인 지분요건 합리화(상증령 §15③)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1)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종부세령 §4①1)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ㅇ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 충족 * (제외) 친족관계, 과점주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가액요건 완화 ㅇ(좌 동) -(좌 동)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종부세령 §4의2①)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주택 수 특례*
(1)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부가령 §18) 현 행 개 정 안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ㅇ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ㅇ (좌 동) ㅇ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추 가>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개소령 §8, §8의2)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가격 □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ㅇ (원칙) 실제 반출 금액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장의 판매가격 ㅇ (좌 동)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추 가> -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