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적용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ㅇ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정이유> 노후 주거 안정 강화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 §21) 당 초 안 수 정 안 □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 현행 유지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수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②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 일부 사업장 이전ㆍ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ㅇ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면제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ㅇ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ㅇ ’25.1.1. 이후 공급분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①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ㅇ (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ㅇ (시행시기) ‘24.4.1. □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당 초 안 수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ㅇ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개월 이상으로 완화 ㅇ 공포일부터 시행 □ 시행일 조정 ㅇ (좌 동) ㅇ ‘24.6.1.부터 시행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 손실보상 금액 조정 ㅇ 손실보상 대상 - 검사대상 물품 및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좌 동)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좌 동) 2)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 - (좌 동) <수정이유> 손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 양어소득 등 ㅇ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ㅇ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ㅇ 3,000만원 →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외의 농업 ㅇ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ㅇ 연금 및 공제업 → 연금업이나 공제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2)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법인령 §3의2) < 법 개정내용(법인법 §5②) >